< 관련 보도내용(’20.8.21) >
◈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(연합뉴스)
◈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...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(뉴시스) 등 다수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·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「공인중개사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」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*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,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(고시)은 코로나 -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하였다.
*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,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,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